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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스토리

만 나이 계산 하는 방법 나는 몇살이지?


2023년 6월 29일부터 사법 및 행정분야에서 나이 계산이 만나이로 통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이 계산은 태어나는 년도를 1살로 보는 세는나이, 병역법등에 적용되는 연나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로인하여 각종 법이나 계약과정등에서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이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나이 통일이 시행됩니다.


이미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하굑 입락연령은 바뀌지 않으며 정년퇴임 연령도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만나이로 규정되어 있기에 크게 변동은 없을 전망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기준도 애시당초 만나이를 기준으로하고 있음을 전달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매년 생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만나이가 표준으로 사용되지만 일상에서는 태어난 해를 1살로 보고 매년 1월 1일마다 나이를 먹는 세는나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혼란이 잦아 2023년 6월 28일자로 나이계산법을 모두 만나이로 통일합니다.
(예시 : 올해 1월 1일 기준 세는나이로 33세가 된 1991년 10월 10일생의 경우 만나이는 31세 연나이는 32세)  

기존 한국 나이 계산방법.
연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로 계산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등에서 사용)
세는 나이 : 태어나면 1살로 새해 1월 1일 첫날마다 1살씩 나이를 먹음.
만 나이 : 태어나면 0살, 생일이 지날떄 1살씩 나이를 계산. (6/28일자 시행)
개정되는 만나이 내용.
나이 계산시 출생일을 포함, 이를 만나이로 계산 및 표시.
출생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시 "개월수"로 나이를 표기
2023년 6월 28일자로 전국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