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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스토리

"아프면 쉬어야"...코로나 격리의무 1일부터 폐지 ‘사실상 엔데믹’ㅜ.ㅜ

마스크도 해제…병원급 이상은 제외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고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된다.

위기경보 수준도 하향 조정되는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만에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한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대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격리 해제 시점은 6월1일 0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