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과 성탄일에도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게 됐습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 27일 토요일로,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오늘(2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인 1월 1일과 현충일인 6월 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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